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당부

입력 2021년05월03일 21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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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는 건물관계자와 시민들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ㆍ비상구의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 복도ㆍ계단ㆍ출입구ㆍ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 상황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차단․방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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