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원도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입력 2021년05월10일 20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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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는 오는 6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비용을 지급하는 ‘원도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벽보는 10매당 700원, 전단은 10매당 600원, 명함은 10매당 300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6월중 시행을 위해 현재 참여자 모집 공고중이며, 대상은 중구 원도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5월 24일까지 중구청 도시개발과를 방문해 신청하고 정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구 도시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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