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혜택 확대 추진

입력 2021년05월13일 15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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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상위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최대200만원 한도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은  당초 임대차계약서,  갱신한 계약서의 사본이나 확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홍인성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혜택 확대가 임대료 인하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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