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 병가비 지원

입력 2021년05월20일 09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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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유해숙)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는 최근 국비로 운영하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대상 종사자들의 유급 병가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종사자가 입원이나 수술, 감염병 감염, 통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사진단서나 진료확인서만 있으면 연 60일 이내 병가비를 지급한다.

 

병가로 생기는 결원은 대체인력을 파견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대구시 등에서 시행 중이다.

 

기존 시비 지원시설에만 국한하던 것을 국비시설까지 확대했다.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는 지역아동센터, 보호시설 등 321개 시설이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국·시비 미지원시설과 영유아보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따르는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1월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시작하고 단기간 결원이 생긴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 업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대체인력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휴식시간 제공과 동시에 업무 공백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종사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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