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가수 송대관씨 부인 구속영장

입력 2013년10월02일 13시41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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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죄질 나쁘다, 송씨 부부 기소 의견 송치 예정"

[여성종합뉴스/김상권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가수 송대관(68)씨 부인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송씨 부부는 지난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3억7천여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던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이씨가 출금한 1천만원권 수표 4장이 카지노 업체에서 발견되는 등 투자금이 토지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인 정황도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 부인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열흘 정도 보강수사를 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씨 부부는 지난 4월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피소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던 용산경찰서는 지난 6월 송씨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검찰 지휘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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