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법'개정안 등 2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설립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여 금융·재정, 연구개발·사업화, 판매·수출 등을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 지원, 기반시설의 우선 지원과 더불어 지역산업 컨설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을 공동사업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마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 세대 주민의 전원 합의 시, 현행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인 주민지원사업의 비율 상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코로나 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특허료·등록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은 산업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오남용·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데이터 기본법안의 심사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 아울러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현행 법률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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