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입력 2021년05월20일 19시18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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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내용을 의무 신고하며, 임대차 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 시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거나, 임대차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임대한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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