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관계자 소환 예고

입력 2013년10월02일 14시44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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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노무현정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 검찰 확인

[여성종합뉴스] 검찰은 조만간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내고 노무현정부 기록물 담당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일 “일단 10월 말까지 소환 조사를 끝내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선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직원, 기록물 이관 당시 청와대와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9월 27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검찰이 관련자 소환에 들어가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전 원장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2007년 당시 남북정상회담 배석자로서 회의록 작성에 관여했고, 임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관련 기록을 관리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 의원에 대한 소환도 검토하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상태라 기록물 이관 관련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고 중요한 지시와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정상회담 회담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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