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당부

입력 2021년05월26일 17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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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는 26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구조·구급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부소방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관련 생활불편 신고 민원 등으로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자체 안내방송 지도 등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고중현 119재난대응단장은 “많은 아파트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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