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은닉자금 방콕은행

입력 2013년10월02일 20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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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페이퍼 컴퍼니와 방콕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장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언론인 협회와  자산관리공사와 김 전 회장 사이에 진행됐던 민사소송 판결문(2008.1.25 선고)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은닉자금이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와 방콕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아들 김선용 씨가 유령회사 ‘노블에셋’을 통해 베트남 호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블에셋 관리 대행업체였던 ‘PTN’의 내부 직원 이메일을 추가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수상한 자금 거래보도와  PTN 직원들은 이메일에서 “송금 통지서를 보니 방콕은행의 뉴욕 지점이 노블에셋 지시를 받아 ‘노블 베트남’으로 2003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6백 7십만 달러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2년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방콕은행의 존재와 대규모 자금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인 김 전 회장은 대우 미주법인에서 홍콩에 있는 ‘KMC’란 페이퍼 컴퍼니에 수천만 달러를 송금했고 KMC는 그 중 2500만 달러를 데레조프스키라는 인물의 방콕은행 계좌에 송금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데레조프스키는 가명으로, 계좌의 실제 주인은 김 전회장의 아들 김선용 씨다.

뉴스타파는 “김 전 회장의 아들 김선용 씨는 2000년부터 방콕은행 비밀계좌를 보유했고 김 전 회장의 은닉자금으로 추정되는 2500만달러가 (비밀계좌로)송금된 것”이라며 “김선용 씨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김 전 회장이 사업권을 따놓았던 베트남 최고급 골프장을 인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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