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2021년06월01일 13시43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는 소방·피난 시설의 폐쇄 및 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제도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발견 시 소방서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