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정보고시' 개정해 시행

입력 2013년10월03일 18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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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용기에 휘발성 물질 함유량 표기해야"

[여성종합뉴스] 국립환경과학원은 페인트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페인트 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등의 정보를 페인트 용기 전면에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며  내용을 담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 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VOCs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을 만드는 주요 원인 물질로  벤젠·톨루엔·자일렌·에틸벤젠·폼알데하이드 등을 통칭한다.

오존에 고농도로 노출되면 피부 등 점막에 손상을 주고 심한 경우 피부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

또 그 자체로도 독성이 강해 호흡했을 때 현기증·마취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짙은 농도에 노출될 경우 의식상실, 경련, 마비까지 일으킬 수도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페인트 제조·수입업자는 페인트를 판매할 때 VOCs의 함유량, 희석용제 종류, 희석비, 제조·수입일자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페인트 용기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

과학원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오존 농도를 낮추고자 이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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