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3년10월03일 19시5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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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불법대부업자의근절을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9월12일부터 10월31일까지까지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단속실시한다.

또한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과세 자료3,998건을 수집.분석등 현장 정보등을 활용해 세금탈루가큰 불법대부업자7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저신용서민을 상댁로 캐피탈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채무자로부터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불법대부업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지능형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로부터 수집한 과세 자료분석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며 이번조사대상자 외의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 1차로 수정신고를통해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는등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처 간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새정부 패러다임 「정부 3.0」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로 이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는 형사 처벌될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으로 추징 됨으로써 불법 사금융 척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국세청은 그 동안에도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불법 고리를 수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 154명을 조사하여 총 532억원을 추징했다고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방청 및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불법 대부업 관련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및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  유관기관의 불법 대부업 정보 등을 적극 수집·분석하여 폭리·불법추심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색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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