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개인형이동장치 위반행위 집중단속

입력 2021년06월11일 14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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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제천경찰서(서장 안효풍)에서는 오는14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위반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그동안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5.13) 이후 한달동안 홍보 및 계도위주 활동을 펼쳤다.


제천시와 협업하여 도심 플래카드 28점을 부착했고 홍보전단지 4,000매를 제작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배부하고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 순찰 중 위반행위 적발, 계도를 강화했었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며 인도주행이 금지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가장자리로 통행하며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며 2인 이상 탑승도 금지되는 점 등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제천경찰서는 PM 집중단속을 연중 전개하여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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