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13년10월04일 10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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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공급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추진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4일,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필요 에너지원의 상당부분을 상대적으로 고가인 석유류에 의존하고 있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감안, 섬지역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의 면제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것이다.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제9조는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내용을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해 5도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도서지역 농, 어민이 사용하는 전기의 생산을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서만 면세혜택을 주고 있어 섬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도서지역은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육상지역과 비교하여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성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거주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박상은 의원은 “생존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려는 노력은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올해도 길고 추운 겨울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도서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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