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추진

입력 2021년06월15일 21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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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남동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남동구는 의회 의결을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로 전환해 재산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영업금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감면지원을 위한 것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4%)이 일반과세(건축물0.25%, 토지0.2%)로 조정된다.

 

 또한, 남동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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