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저소득 행정심판 청구인 대상, 국선 대리인 선임해 지원

입력 2021년06월27일 10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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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경제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소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 청구인 가운데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선 법률 대리인을 무료 선임해 지원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경제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국선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임 여부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도교육청 행정심판은 학교 폭력 같은 학생 징계 관련 사안이 대부분”이라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 학부모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국선 대리인으로 변호사 3명을 선임했으며, 이들 임기는 2023년 1월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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