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시급

입력 2013년10월06일 14시46분 민일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이 6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운수업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특별교통안전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S여객자동차㈜는 ’10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교통사고 발생건수 1위 업체이며, 작년에는 사고건수 321건으로 2위 업체와 사고건수가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하지만 올해 8월이 되어서야 S여객자동차㈜만이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았을 뿐이다. 나머지 4개사는 진단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발생건수 상위 5개업체가 그동안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진단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인 교통안전도평가지수에 그 원인이 있다.

  교통안전도평가지수는 사고건수보다 사상자수에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고 자동차등록(면허)대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차량을 다수 보유한 대형 운수회사가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다. 경기도 5개의 버스운수업체들은 모두 대형 운수회사에 속한다.

 
현재 교통안전도평가지수에 따르면 1년간 자동차 10대를 보유한 운수업체가 1명의 사망사고를 낸 경우와 100대를 보유한 운수업체가 10명의 사망사고를 낸 경우를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현재 차량 631대를 보유한 S시내버스㈜의 경우, 1년 동안 ‘1명이 사망하는 사망사고’가 158건(이틀에 한번 꼴)이 발생해야만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그것이 사망사고로 이어질지, 가벼운 경상사고로 그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고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고건수의 절대수치를 무시하고 책상에서 만들어낸 교통안전도평가지수에만 의존하여 안전진단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현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 선정기준은 자동차를 많이 보유한 대형 운수회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라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별교통안전진단 선정기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