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김춘진의원, 단속에 적발된 곳은 모두 대학

입력 2013년10월06일 15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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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기관 LMO 연구시설 77곳 중 6개 기관 20곳(26%)관련 법령위반 지적

민주당 김춘진의원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미래부가 올해 현장 점검한 대학 등 18개 기관의 LMO 연구시설 77곳 중 6개 기관 20곳(26%)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군의학연구원 등 대학이 아닌 곳도 있었지만, 단속에 적발된 곳은 모두 대학이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LMO를 연구·개발하려면 해당 LMO와 연구시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도 작성해 보관하게 돼 있다.

우리나리도 법 제정 후 지난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부가 LMO 연구시설의 법령 위반을 적발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단일 대학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LMO 연구시설을 보유한 서울대는 점검 대상 시설 22곳 중 12곳(54.5%)이 법령을 지키지 않았고 생명과학부 A교수 실험실은 수입 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LMO 초파리를 연구에 사용했으며  이 실험실은 LMO 수입관리대장, LMO 보관·관리대장, LMO 연구시설 관리·운영 대장도 모두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 실험실을 포함해 서울대에서 LMO 보관·관리대장 작성이 미흡한 연구시설이 12곳,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대장 작성이 미흡한 곳이 2곳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관계자는 "LMO법이 아직 홍보가 잘 안 돼 많은 실험실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 밖에 미신고 LMO 연구시설 보유(건국대·한양대·중앙대 각각 2곳, 아주대 1곳), LMO 운반·관리대장 미작성(이화여대 2곳), 미신고 LMO인 애기장대 수입 종자 사용(건국대 1곳) 등 여러 대학 실험실의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유전자 변형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정부는 LMO 연구시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LMO 연구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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