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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12억원 부과
등록날짜 [ 2021년07월09일 18시25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12억 5천만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부분이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으로 금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1599-7200 또는1661-7200)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신한은행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스마트폰에서 전자적으로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세무과(880-4190 재산세팀)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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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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