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입력 2021년07월13일 14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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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공간확보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12일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주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종훈 119재난대응과장은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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