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 ' 반성폭력학생회칙' 개정안 발표

입력 2013년10월07일 12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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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성폭력 개념,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지난달 2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논란이 된 후 11년만에 회칙이 개정된 것이다.

누리꾼들을 떠들석하게 했던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지난해 3월 발생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대에 재학중인 여학생 이모씨(22)가 연인관계였던 같은대학 정모씨(22)로부터 이별을 통보받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모씨는 "대화할 때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학생회에 투서했다.

당시 사회대 학생회장이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 유수진 씨(23)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를 반려했고 이에 이모씨는 주변인들과 함께 유수진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라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수진 씨는 학내에서 왕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사퇴, 이후 성폭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촉발됐고 현 학생회는 지난 7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성폭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회칙을 바꾸었다.
 
27일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한 기존 회칙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성폭력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들도 새로 담았다.

기존 회칙과 달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바로 가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가해피의자로 지칭토록 했다. 가해자가 억울하게 신고됐을 때를 전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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