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부녀자공제 축소안 제출

입력 2013년10월07일 14시2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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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미혼 여성, "여성 일자리 창출 기조와 모순" 지적

[여성종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의료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부녀자 공제의 축소 방침도 반영했다.

부녀자 공제 대상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대상으로 연 50만원이 공제된다. 

단독 세대주인 미혼 여성근로자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으면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이 1600만원 이하, 연 급여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여성근로자 평균임금은 196만원. 사실상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소득 상한선을 제시해 공제 대상을 줄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양육비 공제, 출생·입양 공제 등을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혜택이 늘어난다”며 “이에 맞춰 형평성 차원에서 부녀자 공제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녀공제와 무관한 미혼 여성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추세인 것을 고려하면 직장인 세제혜택 축소의 일환이라는 해석으로 맞벌이 여성이나  골드미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실제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선 “부녀자 공제 제도를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해 직장 여성에 대한 세축소 방침을 밝힌 셈이다.

특히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핵심이 여성취업 유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취업여성에 대한 세 혜택을 줄이는 것이 국정과제 달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통계청이 집계한 작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남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정부부처는 "여성취업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세 혜택을 줄이면서 취업유도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며 "1600만원 캡은 지나치게 낮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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