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7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항만공사, 코로나19에 따른 항만업계 피해극복을 위한 하반기 지원 계속
등록날짜 [ 2021년07월21일 11시37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 및 항만업계의 피해극복을 위해 지난 20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총 128억 8천만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원계획은 2021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월 28일부로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한중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편의점, 카페 등) 입주업체에게 여객운송 일부 재개 전까지는 전액, 이후 감염경보 해제시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 사용료(선박료 및 화물료)와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지원규모는 36억 원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연안 도서 관광이 침체되는 분위기에서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의 50%인 1억 1천만 원을 감면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사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난 상반기와 동일하게 총 51억 5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6개월간 단지 및 부지 각 30%) 혜택이 제공된다.

 

부두하역사는 기존 감면기간이 지난 6월 30일까지였으나 6개월 연장한 올해 12월 31일까지, 2019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한 항만하역업체에게 6개월간(감소 기준 분기 포함) 1회에 한해 임대료(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가 감면된다.

 

단, 전용부두 등 자가화물 처리를 위한 사업체 또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던 사업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IPA의 은행 예치자금 이자를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하반기에는 40억 2천만 원 규모의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소통활동으로 인천항 이용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것”이라며, “금번 지원을 통해 인천항 이용고객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항만업계 피해극복을 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에는 188억 5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했고, 올해에는 262억 6천만 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서구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불시점검 (2021-07-21 15:07:18)
인천시 ‘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인천 먹거리 토론회’ 개최 (2021-07-21 11:31:29)
인천 서구 치매전담형 주야간...
광주 동부소방서, 봄철 공사장...
광주 광산소방서, 의료시설 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칭)영...
인천 동구 금창동, ‘사랑의 ...
인천 동구, ‘동구보훈회관’...
인천 동구, 말라리아 예방 위...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