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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안내'
등록날짜 [ 2021년07월28일 15시08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세 납부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렸다.


  서구에 따르면, 매년 8월은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따라서 7월 1일 현재 서구의 세대주인 모든 개인은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인 개인·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스마트위택스(앱),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이택스(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현금자동입출기), ARS자동납부(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고납부 방법은 우편 및 팩스, 위택스, 인천시이택스 등을 이용하면 되며,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신고납부 안내는 서구 홈페이지 ‘소통1번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서구는 사업소분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납부서를 받은 사업주는 납부서의 금액을 신고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를 경우엔 납부서로 납부하지 말고 사업주가 올바른 현황으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납부서를 받은 사업주는 납부서의 금액을 신고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를 경우엔 납부서로 납부하지 말고 사업주가 올바른 현황으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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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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