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통진당 '부정경선' 당원 45명 모두 무죄

입력 2013년10월07일 22시26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 "헌법상 선거원칙 정면 배치 판결" 강력반발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진당 당원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당내경선 방식에 관해 각 정당의 당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에서 규정하는 보통·평등·직접·비밀의 4대 원칙이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그대로 준수돼야 한다는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진당 당규에는 전자투표의 절차나 방법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통진당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대규모 조직적 대리투표가 아닌 가족 친척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이에서는 위임에 의해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대부분 부모자식, 부부, 형제, 직장동료, 지인 등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며 "이 정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통진당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최씨 등 4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투표권자 들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은 뒤 당시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이석기 의원 등에게 투표하는 등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의 인증번호를 이용,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헌법에 명문화된 직접·비밀 선거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라며 "이미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이 난 사안"이라고 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