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해명자료

입력 2013년10월07일 22시4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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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9000억 세금' 탈루 수사"

[여성종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9000억 세금' 탈루 수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인천공항공사 정기세무조사에서 ‘인천공항 2단계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 68억 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여 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30일 이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국세청은 5년이 지난 2013년도 정기세무조사에서는 당해 사업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2008년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가 맞는 것으로 해석을 달리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사업비(6,740억원)에 대한 부가세 84억 원을 다시 부과함에 따라 공사는 또다시 9월 2일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에는 실제사용일(‘08년 6월)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로 판단하였으나, 금번 정기세무조사에서는 준공필증 교부일(’08년 9월)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공사는 이미 경과한 2008년도 부가세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나,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3. 8월 5일에 범칙금 335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며, 공사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였음. 이에 국세청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금 미납에 대한 검찰고발절차를 진행하였다.

공사는 당해 사업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으로서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거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자본거래에 해당되어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국세청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국가의 사업을 공사에서 대리하는 용역사업이므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고발한 6,740억 원은 세금계산서 미발행액이지 세금탈루액이 아니므로 세금탈루액 9,000억 원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공사는 현재까지 국세청이 금번 세무조사에서 부과한 84억 원의 세금을 포함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한 부가세를 전액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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