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男,대출사기 계약서에 본명

입력 2013년10월08일 16시5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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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범이나 피해자 더 있을 것... "수사확대"

[여성종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등기권리증을 위조한 뒤 수억원의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시도한 혐의(사기미수)로 임모씨(74)와 구모씨(74) 등 3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임모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된 3명은 지난달 30일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박모씨(64)의 14억원 상당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으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와 구씨는 위조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불구속된 임씨는 박씨의 행세를 했다.

그는 대출 계약서 작성 시 박씨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부동산업자 정모씨(71)의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공범이나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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