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규제입증책임제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입력 2021년08월17일 13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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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계양구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자치법규 규제관련 내용 18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지역주민이나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입증책임의 주체를 전환해,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이다.

 

정비대상이 되는 규제는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구는 지난 4~5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입증책임제 전환과제 대상내용을 검토하여, 지난 6월 25건을 정비과제로 선정하고 소관 부서에 규제입증을 요청했다.

 

이 중 18개 과제에 대해 법규 개선을 결정하여 4개는 8월 중, 14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7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2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규제 존치’를 승인하였다.

 

대표적인 규제 폐지·완화 사례는 운동경기부 채용 및 견인대행업체의 부지 임차 관련 의무제출 서류 간소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 규정 개선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제한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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