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한전 손들어줘~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입력 2013년10월08일 21시0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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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간접 강제금 신청 부분은 기각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재판장 백태균 지원장)는결정문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는 국민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국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에 근거해 경남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변전소의 과부하가 예상되고 전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그동안 공사를 방해한 정도와 행태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주민이 공사를 방해하면 피해 보전 차원에서 하루에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한전의 간접 강제금 신청 부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이 결정문을 2주 내에 송전탑 현장에 게시한다.

한전은 지난 8월 12일 밀양시 4개 면 반대 주민 등 25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으며 앞으로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명령에도 공사를 방해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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