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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복서' 최현미, 후원업체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
등록날짜 [ 2013년10월10일 20시47분 ]

[여성종합뉴스]  10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최현미 측에서 지난 3일 후원업체 권모(48세)씨가 훈련비와 대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최현미 측은 고소장에서 "권씨가 훈련비와 코치 지원비로 매달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지난 5월 세계복싱협회(WBA) 여자부 페더급 세계챔피언 7차 방어전의 대전료 4000만원 중 3100만원을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의 주소지와 가까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며 평양 출신인 최현미는 지난 2004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 지난2007년 프로로 전향했고 2008년 10월 쉬춘옌(중국)을 심판전원일치 판정으로 꺾고 WBA 페더급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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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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