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호 장애인 지원주택 전경.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유해숙)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주택은 모두 8호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다. 규모는 74~78㎡이고 한 가구당 한 명 혹은 공동거주 모두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고 2년 단위로 갱신한다. 재계약 횟수는 제한이 없다.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크기에 따라 74㎡는 375만1천원이고 78㎡는 350만4천원이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의 약 10% 정도로 74㎡는 32만4140원, 78㎡는 30만6450원이다.
신청자격은 인천시에 사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
입주 1순위는 인천 내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며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순위는 지역 내 자립주택이나 단기자립생활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체험·훈련한 뒤 지역사회에 정착을 원하는 장애인이다.
3순위는 지역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다 독립적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원하는 장애인을, 4순위로는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접수일은 9월23~29일이다. 23~28일 센터에 문의하면 주택열람을 할 수 있다. 30일 자격심사를 거쳐 10월1일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는 10월11일 시작한다. 계약한 뒤 60일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당첨을 취소한다.
지원주택은 주거유지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물품구입, 우편물 관리, 쓰레기 배출, 관리비 납부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초기정착 기간인 한 달간 입주자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반찬을 배달한다. 여기에 재정관리를 돕고 취업상담과 낮 활동 서비스, 취업 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약물복용 관리과 병원동행, 운동지원도 하며 지역사회 편의시설 이용을 돕는 등 생활영역을 넓히는 활동을 함께 한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거주하는 시설을 퇴소하고 지원주택으로 입주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으로 800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급여로 최대 23만9천원을 지급한다.
지원주택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자립기반지원팀(전화:032-440-2962, Fax:440-8696) 혹은 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전화:032-424-9404, Fax:424-9406)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주택은 LH 인천지역본부가 매입, 공급하며 인천시가 행정적 지원을, 인천사서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31일 인천사서원은 시, LH 인천본부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임대주택 및 서비스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인천사서원은 올해 초 주거전환지원센터 수탁 운영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