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청소년유해환경 점검결과 총 31건 적발

입력 2013년10월11일 14시13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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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여성가족부는 새학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경찰관서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  총 31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하고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 위반(7건), 유해전단지 배포(7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11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새학기에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청소년들의 업소 출입(멀티방,DVD방, 밤 10시 이후 PC방) 묵인,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 등이 확산될 수 있어,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여성가족부와 관할 지자체, 지역경찰 등이 합동 점검,  유해환경에 노출된 거리배회 청소년 27명에 대해 상담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선도 조치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강력한 의지로 유해 전단지를 전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판매한 슈퍼 및 편의점(6개소), 청소년출입을 묵인한 멀티방·DVD방(4개소),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3개소) 등이 적발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인이 담배 1갑을 2,700원에 사서 청소년에게 3,000원(수수료 300원)을 받고 되파는 (일명 짤짤이) 담배구입 경로를 새롭게 발견해 수사 의뢰했다.

또한, 적발 업소 중에는 중학생이 교복을 입은 채로 밤 10시 이후 PC방에 출입하는데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업주 및 종업원의 청소년 보호의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키스방·마사지방 등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배포하여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판을 부착하지 않은 유흥·단란주점 등도 11개 업소를 적발했다.

유해전단지는 오토바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기습적으로 살포하고 사라지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상남동 유흥가 밀집지역에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초소를 상시 운영하여 전단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하여 업소 관계자의 청소년 보호의식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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