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입력 2021년10월14일 14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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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서장 금창윤)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화재진압을 위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노란색 박스 안에 소방차 전용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면 소방차 전용구역으로써 화재 시를 대비해 항상 비워두어야 한다.

 

만약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또는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2회↑ 1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아파트 주차장이 지상에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난으로 인한 이중주차된 차량이 많다. 하지만 이중주차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조영인 안전문화팀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원활한 출동과 화재진압을 위해 반드시 비워 두어야할 곳”이라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노란색 안전구역’임을 잊지말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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