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홍보

입력 2021년10월15일 09시4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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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서장 금창윤)는 15일 화재진압 골든타임 대비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앞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한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응총괄팀장(소방경 이일수)은“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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