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선고공판, 법원 "원심판결 파기, 벌금형 1500만원"

입력 2013년10월11일 20시38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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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부(정인숙 판사) 408호 법정에서 심형래 감독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한 법리 오해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상 임금 지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모두 회사에 투여한 것은 임금 지불이 최우선이라기보다 회사 경영상태 회복이 우선인 것으로 보여 법리 오해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부당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근로자 19명 중 15명과 합의에 이르렀고 임금 지불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방송 재기가 필요, 집행유예 상태로는 방송 재기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벌금형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미지급 근로자 인원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점을 감안해 벌금액이 다소 높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심 감독은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심형래 감독은 근로자 19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심 감독은 2차 공판을 통해 근로자 19명 중 15명(1명이 중복)과 합의를 이뤘고 3차 공판에서 2명과 합의, 지난 8월 30일 마지막 공판까지 8명을 제외한 5명과의 합의장을 제출했다.

이후 심형래는 지난 1월 개인 파산 신청을 냈고 법원은 파산을 선고, 8월까지 면책허가 결정을 내렸다. 심형래는 채무 170억 원을 탕감받았다.

지난 마지막 공판에서 심형래는 "코미디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출연료를 받는 즉시 직원들에게 주겠다. 단돈 1만 원이라도 모두 주겠다. 저희는 일반인과 달리 집행유예 기간 동안 출연정지가 돼 연기를 통해 돈을 벌지 못한다. 재판장님의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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