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경찰서, 스토킹 신고 현장 대응 능력 강화 교육 실시

입력 2021년10월24일 16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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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2일 경찰서 2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중인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관련하여 현장경찰관들의 대응능력과 기능 간 협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지구대‧파출소, 112종합상황실, 각 수사기능부서(수사‧형사‧교통조사‧여청수사) 중간관리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2층 대회의실에서 참석자마다 발열체크, 의심 증상 등 확인 및 50명 이내로 진행하였으며, 1부에서는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김영식 교수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주요사례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상당경찰서 스토킹 전담 경찰관인 주현화 경장이 각 기능별 스토킹 업무 매뉴얼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스토킹 전담 경찰관인 주현화 경장은 “스토킹은 2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만큼 신고출동 시 매 사건을 경미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항상 피해자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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