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노근 의원,"전국 내진 대상 건축물의 70%, 지진에 무방비"

입력 2013년10월13일 18시18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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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단독주택 10% 미만, 학교는 20% 미만

[여성종합뉴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내진 대상 건축물 122만2천499동 가운데 실제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30.2%인 36만8천629동에 불과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과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등 국토부가 정한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주택의 경우 내진 대상 73만868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를 적용한 동은 32.9%(24만846동)였고, 공동주택(42.2%)에 비해 단독주택(25.2%)의 내진적용율이 낮았다.

특히 서울의 단독주택은 내진 대상 8만7천363동 가운데 내진을 확보한 건물이 9.4%인 8천173동에 불과했고 부산 단독주택 역시 2만7천691동 가운데 8.7%(2천403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주택 이외의 건물은 내진 대상 49만1천631동 중 26%(12만7찬783동)만 내진설계를 해 전체 평균치에도 못 미쳤다.

의료시설(49.2%)과 공공업무시설(34.1%)은 30%를 넘었으나 학교시설은 23.4%로 내진 적용율이 가장 낮았다.

전북(13.3%), 제주(13.6%), 전남(14.5%) 등지의 학교시설은 내진적용율이 10%대였다.

반면 전국의 지진발생 건수는 2008년 46건에서 2011년 52건, 2012년 56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7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의원은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단독주택은 내진적용율이 10%에도 못 미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의 다수는 20%에도 못 미치는 등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며 "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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