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집 원장의 비리 신고한 교사 3명 '공익신고자' 인정

입력 2013년10월13일 19시0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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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참여연대는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했다고 주장한 평창의 공립 어린이집 교사 3명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원장의 불법행위 의혹을 보건복지부 등에 신고한 A(여)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복직 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A씨와 함께 신고한 B(여)씨와 C(여)씨도 모두 공익신고자로 인정 받았지만 B씨는 신규 채용 면접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조치에서 제외됐다.

C씨는 지난 6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이미 어린이집에 복직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월 원장의 국가보조금 부당수급, 공금횡령 의혹을 보건복지부와 강원도 등에 공익신고했다.

당시 신규 채용 과정에서 A씨와 C씨는 탈락했고 B씨는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면접에 응하지 않았고 이들은 비리 고발을 이유로 해고 당했다며 지난 6월 24일 참여연대와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을 받아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이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복직 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부당하게 진행된 신규 채용 절차를 거부한 B씨에 대해 보호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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