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가가치세 1억 6천 환급받아

입력 2013년10월14일 09시2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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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 감사관실에서는 세원발굴을 위해 2012년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을 전수조사와 점검를 통하여 2013년 6월부터9월까지 성남세무서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을 환급 받았다.

지난 2011년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14억 5천만원을 이미 환급을 받았으나, 감사관실에서 정밀조사를 위한 자체 감사인력을 투입,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정밀 조사한 결과, 영생관리사업소 장례식장 신축 후 임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눈썰매장, 야외스케이트장 총 3개 사업장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누락분을 적발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1억 6천여만원 환급받게 됐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과세 사업자로 변경되었으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그 동안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해 묻힐 뻔한 숨은 재원을 찾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 감사관실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부서의 담당자 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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