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4기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를 운영

입력 2013년10월15일 09시5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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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오는17일부터 25일까지  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장, 관심있는 입주민 등 총 114명을 대상으로 ‘제4기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내용은 17일  제1강‘알기 쉬운 공동주택 관리실무의 이해, 18일 제2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은 이렇게,  23일 제3강‘공동체 활성화는 이렇게’,  25일 제4강‘장기수선계획 운영’ 등으로 편성됐다.

아카데미는 일정에 따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차례 진행되며, 가톨릭대학교 은난순 교수와 前한국아파트신문 임상호 강사, 변영수 아파트공동체 연구소장, 정자홍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국장이 강사로 나온다. 

성남시의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는 지난해 1, 2기에 이어 올해 3기까지 총 904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단지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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