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행정복지센터 건립 면적산정 기준안 결과보고서 발표

입력 2021년12월09일 10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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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면적산정 기준안 I”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행정복지센터의 연면적은 인천시 기준 2008년 대비 현재 1.8배 증대되었다. 면적이 커진 주된 사유는 주민자치센터의 면적 증대에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실 등 행정기능, 주민교육장 등 주민자치센터, 돌봄센터나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생활SO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이 클수록 이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가령, 주민자치센터 면적 900㎡ 시 이용률은 50%대이지만, 1,900㎡ 시 30%대이다. 커진 면적만큼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아직 주민편익시설 및 생활SOC 적정 면적과 관련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반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공공시설인 관계로 건립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통과율은 100%에 근접한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3가지 면적산정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중 핵심은 면적 원단위를 활용한 생활SOC 적정 면적산정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5가지 절차로 구성된다. 첫째는 접근성이다. 생활SOC별 이용 반경 범위 설정 후, 범위 내 경쟁시설 유무, 인구와 주위 환경 등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작은도서관의 반경은 노약자 이용을 고려하여 400m로 설정했다. 반경 내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학교 1개소 이상, 공립도서관 등 경쟁시설이 없으면 접근성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기존 성공사례에서 도출한 면적 원단위(㎡/명)에 반경 내 인구를 곱하여 필요 면적을 도출한다. 셋째, 산정 면적이 관련 법규 등에 명기된 최소 면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넷째, 건립 시설에 책정된 운영 예산이 사례 대비 적정한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00m 반경 내 인구 10,000명 기준 행정복지센터 면적산정 예시

이 방법론을 인천시에 적용했을 때, 반경 내 인구 10,000명일 때 행정기능 500㎡, 주민자치센터 710㎡, 돌봄센터 100㎡, 작은도서관 90㎡, 생활문화센터 200㎡의 면적이 도출된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투심위)에 상정된 사업에 이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투심위의 심사결과와 및 이 방법론에서 도출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실무 적용 가능 의견을 준 점을 고려할 때, 방법론의 논리는 적정 수준에서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배덕상 연구위원은 “쉽게 계량적으로 면적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서는 바로 이 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생활SOC 보급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입안 시 수요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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