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영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국회본회의 통과

입력 2021년12월09일 21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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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과 국민건강권 ․ 환경권보장, 주민지원환경개선 사업확대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부터 kw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되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그동안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낮은 세율이 적용돼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과 함께 뜻을 모아 화력발전 세율인상 추진을 위해  2019년 화력발전소 행정협의회(당시 회장 옹진군수 장정민)를 구성하였고 실무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중앙부처 등 세율인상의 당위성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 해 11월 옹진군은 청와대에 10개 시·군에서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노력해 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옹진군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99억원(‘20년기준)에서 19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옹진군수는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긴밀한 협력으로 한목소리를 내어주신 영흥·동해·삼척·보령·당진·태안·서천·여수·고성·하동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장·군수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인상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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