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재난극복·일상회복 지원금 501억 원 지급

입력 2021년12월13일 15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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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가 오는 20일(온라인)과 27일(오프라인)부터 구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10월 31일 기준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내·외국인이다. 부평구에는 내국인 48만8천92명(10월 말 기준), 외국인 1만3천615명(9월 말 기준)이 거주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총 501억 원이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부평e음(인천e음)카드에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에게는 지원금이 개인별 계좌로 20일 일괄 입금돼 신청이 불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설치된 인천e음 앱을 실행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간편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및 부평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초기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2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 21일에는 2·7, 22일 3·8, 23일 4·9, 24일 5·0인 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시작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된다. 27일에는 1·6, 28일 2·7, 29일 3·8, 30일 4·9, 31일 5·0인 구민이 신청 가능하다. 5부제는 2022년 1월1일부터 해제된다.


지원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금 신청은 2022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사용기한은 2022년 3월31일까지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인천e음 사용처와 같으며,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겪을 걸로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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