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동호회원 폭행 살해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년10월15일 17시2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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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2만 5천원 때문에 폭행 살인

[여성종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7시경 김포시 풍무동 모 주점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원 이모씨(49)와 술을 마시다 업주가 외상값 2만5000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자 이를 핀잔하는 이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외상값 문제로 핀잔을 주는 이씨와 시비를 벌이다 맞짱을 뜨기로 하고 인천 서구 불로동 왕겨가 쌓여 있는 논에서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과하며 용서를 비는 이씨에게 김씨는 "이제 늦었다"며 또 다시 폭행해 쓰러뜨린 뒤 발로 가슴과 목을 수차례 짓밟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는 목뼈가 부러져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사체는 13일 오후 왕겨를 사려고 현장에 간 사람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일이 시비가 돼 살인까지 간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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