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통해 시민 안전 도모

입력 2021년12월29일 10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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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는 내년에 관내 등록된 택시 2,600대(개인택시 1,400대·일반택시 1,200대)에 차량 1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만기된 차량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폐차해야 하나, 택시 수요 감소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적기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차령이 만기된 택시의 적기 교체를 통해 택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고, 인천시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법령상 차령기준에 부합하며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인천시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차량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2022년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운송사업자는 해당 조합의 안내에 따라 1월부터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접수 기준 일에 의거해 매달 결정·지급하며 사업비 대비 지원 신청이 많은 경우,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교체가 시급한 차량을 우선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 “노후 택시의 적기 교체를 통해 침체된 택시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나아가 인천시 택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여 대 시민 택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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