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내년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지급

입력 2021년12월30일 14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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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1월1일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일시금 2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급된다.

 

단,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예외적 현금지급이 가능하다.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되며,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포함)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2022. 4월부터 포인트 지급이 시작되며, 2022. 1월부터 3월생의 경우 사전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계양구는 첫만남이용권 도입에 따라 그동안 지원했던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대신 입양장려금을 200만 원으로, 다자녀양육비를 둘째아이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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