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결핵환자 5만명 "외국인 결핵 관리법안 절실히 필요"

입력 2013년10월16일 12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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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8만원 3개월만 내면 건강보험 적용, 년650명 치료목적 입국

[여성종합뉴스] 질병관리본부 결핵 환자 신고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002년 국내 거주 외국인 결핵 환자 수는 170명, 최근 급증해 지난해에는 1510명으로, 10년 사이 10배 가까이로 늘나 한국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결핵 전파 장소가 될 처지에 놓여 전파 가능한 결핵균차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결핵 걸리면 한국 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을 정도로 대학 병원에는 결핵약 처방을 받으러 단기 입국하는 중국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한국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결핵 전파 장소가 될 처지로 결핵환자들은 외국 국적일 경우에는 국내에 머물면서 지역 건강보험 월평균 보험료(8만원)를 석 달 동안 내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 입원비는 대략 500만~600만원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돈은 25만~30만원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서북병원에서 입원이나 외래를 통해 결핵 치료를 받는 중국 교포는 30~40명으로 외국국적자들에게 결핵 치료를 위해 입원해도 전체 병원비의 5%만 내면 된다.

외국인 결핵 환자 절반 이상(53%)이 중국 교포(2011년 조사 자료)로 중국 교포 결핵 환자의 대부분이 난치성 다제 내성 결핵이라는 점으로  "중국에서 어정쩡하게 결핵 약물치료를 받다가 내성을 키워 한국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 3개월 동안 친지 집이나 숙박업소에 머물며 다제 내성 결핵을 퍼뜨리고 다닐 수 있고 국내 거주 외국인 폐결핵 환자 3명 중 한 명꼴로 진단 당시 가래 세균 검사에서 결핵균 양성으로 나와 타인에게 결핵균을 전파할 수 있는 상태로 입국하고 있으나 별다른 조처 없이 입국해 한국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결핵 전파 장소가 될 처지로  국민들이 결핵으로 부터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결핵균 보균자들의 입국에 따른 제안법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인은 다제 내성 결핵균 양성으로 진단되면, 강제 입원 명령을 내려 격리 치료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예외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사전 재입국 금지나 출국 명령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명분과 근거도 취약하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위로 현재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5만명으로  우리나라가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와 한국인이 외국에 나갈 때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이나 호주 등 결핵 청정 국가는 자국에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결핵 검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결핵 환자를 미리 거르고 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A모씨는  "미국처럼 외국인이라도 다제 내성 결핵균 양성이면 일정 기간 강제로 격리 입원시키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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