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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