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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한 '백년초' 회수·폐기
등록날짜 [ 2013년10월16일 15시22분 ]

[여성종합뉴스] 식약처는 ㈜인그린(경기도 포천시 소재)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백년초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제품은 재분쇄·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백년초'로, 제조년월일이 2012.1.16 및 2012.1.25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앱을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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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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